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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 4400만원 포상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 4400만원 포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9.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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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 81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늘어나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한 13명에게 총 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늘었다.

FX마진거래,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적극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에게 총 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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