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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 계기로 제조사 책임 늘렸으나 '반쪽'짜리 개선안 우려 여전
'BMW사태' 계기로 제조사 책임 늘렸으나 '반쪽'짜리 개선안 우려 여전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9.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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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확정...소비자단체協 "車리콜 혁신방안, 미봉책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늑장리콜을 하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한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과 관련, 6일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이번 BMW 화재사건의 원인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시대의 자동차 문제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국토부의 관리 권한만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혁신방안을 발표한 배경에 적시된 이유 조차 '차량대수 증가,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등으로 문제인식 및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토부에 ▲자동차 결함 여부 입증 책임 관련 기업에 부여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부처간 전방위적 공조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작사의 결함 인정 전이더라도 위험징후가 발견됐다면 운행 자제는 당연히 제시돼야 한다"며 "단순히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고의·은폐, 사실 왜곡 외에 제조사의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조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전 방위적으로 공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BMW 사태에서도 보듯이 환경부의 배기가스 억제 조치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EGR)의 문제와 연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며 "복합적이면서 전 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설 실무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BMW 차량의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 제조사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배까지 물어주도록 했다. 아울러 제조사가 정부 조사와 관련, 자료를 부실 제출한 경우 건당 500만원, 지연제출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한 경우 과징금을 결함 차종 매출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만 있다. ‘늑장 리콜’이 드러날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결함 차종 매출의 1%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에 들어가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MW는 앞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두 차례 거절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 만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현재는 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사가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배상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BMW 화재 사태 때는 정부에 운행정지 권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운행정지를 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리콜이나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정부가 판매 중지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은 제조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손해배상시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지난 2003년 도입된 이후 자동차 리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다. 정부 조사에 의한 강제 리콜은 지난 5년간 평균 8.7%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에 제조사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화재 원인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자 리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면 BMW처럼 사고 원인 조사나 리콜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주별로 배상 한도를 10배로 두기도 하지만 상한이 없는 곳도 있다. 아울러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했지만 리콜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반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다른 법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원인 입증의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면 반쪽짜리 개선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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