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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의미 있지만 혁신에는 한계"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의미 있지만 혁신에는 한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9.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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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동차 사고 사전 예방 시스템이 강화돼야"

국토부, '자동차 늑장리콜시 매출액 3% 과징금 등' 대책 발표

 

경실련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대해 “의미 있지만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과의 화재 및 결함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연계체계 구성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직·인력, 예산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 강화 방향도 무력화된 행정력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역시 BMW 화재로 드러난 제조사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의미가 크다.

경실련은 그러나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사고 전에 소비자가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제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에서 즉시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아쉽다고 했다.

또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제2의 BMW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적 조치, 즉 안전기준을 제조사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 안전기준 위반에 상시점검과 엄격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하자와 결함에 대한 개념 정비도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와 같이 도입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입증책임 전환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잘못이나 결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최소한 정부가 나서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소비자보호법제인 레몬법 규정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단순히 자동차 관리가 아닌 법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단순한 일부 개정이 아니라 법의 명칭 변경 등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는 기본적인 자동차리콜 개선방안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조사 반발 극복, 국회 협조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적인 자동차리콜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이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결함은폐·늑장리콜엔 매출액의 3% 과태료 '철퇴']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천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천950억원에 육박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리콜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천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

[손해배상 한도 '3배 이내'→'5~10배'…위험차량 판매중지 추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다소 개선된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BMW 사례처럼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해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긴다.

차량 결함과 관련한 정부의 협업 체계도 재정비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가 상시로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화재나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소방·경찰과 공동조사하고, 관련 통계나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갖춘다.

화재 차량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화재 원인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2천만건 가까이 생산되는 차량 결함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정부 유관 기관이 함께 공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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