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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노동자, 10명중 3명은 폭언에 시달려
금융회사 노동자, 10명중 3명은 폭언에 시달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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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정규직·20대에 피해 몰려…폭행이나 성희롱도 적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은행원을 비롯한 금융회사 종사자 10명중 3명이 직장상사나 고객들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피해는 여성·비정규직·20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조합원 1만8천3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3주간 실시한  ‘금융노조 조합원 모바일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31.4%인 5천672명(31.4%)이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에는 폭행(1.2%)이나 성희롱(3.9%)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14.2%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여성·비정규직·20대가 주로 폭언 피해를 당했다. 무기계약직(44.1%)과 개인 고객 대면업무(42.7%)는 거의 2명중 1명이 폭언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여성(39.1%), 영업점·지점(39%), 20대(36.8%)에서 폭언피해가 노동자가 많았다. 폭행·성희롱·괴롭힘 피해 경험 집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국회가 이같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폭언피해를 막기위해 지닌 2016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사들이 △노동자 요청시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를 교체하고 △감정노동에 대해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며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해 상시 고충처리 기구를 둬야 하는데 노동자들을 이런 피해구제를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중 2천45명(11.3%)은 "감정노동 피해를 담당하는 부서나 상담창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기구 설치 여부를 모르는 조합원이 6천528명(36.2%)이나 돼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폭언피해를 집중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인 취약부서에는 이런 기구가 설치돼있는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유 높아 폭언피해를 자주 겪는 노동자들일수록 오히려 보호에서 소외고 있다고 볼구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66.7%가 상담창구가 설치돼 있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콜센터(63.7%)·입사 1년 미만 신입(63.2%)· 무기계약직과 20대(59.1%)에서도 이 비율은 모두 50%를 넘어섰다.

피해를 당해도 치료·상담 비율은 매우 낮았다. 고객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대처 혹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었더니 35.6%가 "없다"고 답했다. 피해를 당한 후 휴식이나 휴가 같은 조치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5.9%가 "없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잦은 데도 피해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 중 7천919명(43.9%)이 상사에게 폭언을 포함한 피해를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피해자의 84.8%는 주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참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나 법률적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6.9%에 불과했다.

연구소 측은 조합원들의 감정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휴식·휴가를 부여하거나 고객의 과도한 언행이 있을 경우 노동자에게 현장을 벗어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조 측은 아무리 감정노동 피해자가 휴식·휴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보충할 인력이 없거나 회사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정노동에 보다 세밀하게 대처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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