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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죄없는직원들 무더기로 쫓아낸 '불법행위'에 아직껏 사과하지 않나?
황창규, 죄없는직원들 무더기로 쫓아낸 '불법행위'에 아직껏 사과하지 않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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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주동지회, 악랄한 '퇴출프로그램' 피해자에 위로급 지급 앞서 공식사과하라 촉구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강연 중인 황창규 회장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강연 중인 황창규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KT민주동지회는 황창규 회장이 구조조정을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한  ‘부진인력(CP) 퇴출프로그램’(이하 CP)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 전원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로서 'CP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면서 사측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사측이 이를 계기로 미래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KT가 되자고 공언하고서도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않고 있는데다 사측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KT민주동지회는 그동안 CP 피해자들을 모아 회사에 맞서 퇴출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피해자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 결과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퇴출프로그램에 불법성이 있다고 최종 판결한데 이어 올해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동지회는 소송과정에서 CP명단을 폭로하고 관리자들의 양심선언 등을 통해 황 회장의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규탄했다.

KT민주동지회는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 그간 진행해 온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 비리에 협력했고 최근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처지도 KT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일 듯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에 따라 KT는 지난 6월 1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CP 피해자 103명에게 각각 위로금 51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KT민주동지회는 사측이 작성한 CP 명단에 속한 피해자 1002명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899명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KT노동인권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KT는 마침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899명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자보상 문제는 일단락 됐다. CP퇴출프로그램은 2006년 무렵 비밀리에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노조 활동가와 명예퇴직 거부자 위주로 선정됐다. CP 대상자 1002명은 자신에게 생소한 업무분야로 내몰려 온갖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퇴직을 유도하려고 여직원에게 전봇대를 타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KT민주동지회 사측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CP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KT민주동지회 사측이 위로금지급을 알리는 신문공고에서 “과거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천명한 만큼 이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CP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P퇴출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민주동지회는 KT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한 KT는 결코 바로설 수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CP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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