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51 (금)
교통사고시 합리적인 과실비율은?…손보협회 '인터넷상담소' 노크
교통사고시 합리적인 과실비율은?…손보협회 '인터넷상담소' 노크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8.29 17: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당사자들은 과실비율을 놓고 옥신각신하기 일쑤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사고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금융당국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런 과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변호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상담해주는 인터넷 상담소를 연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 내에 관련 인터넷 상담소를 30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

협회측은 문의자가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당시 촬영 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면 협회 담당 부서를 통해 전담변호사가 본 후 기존 판례나 법령 등 검토한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그동안 급증세를 보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관련 민원 건수는 3159건으로 직전 연도(2305건)에 비해 37%나 증가했다.  지난 2013년 339건에 비추어서는 5년새 10배나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가 없어 소비자들이 주변의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이 이같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안 정보로서는 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는데서 급융당국을 찾는 민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선 본인 과실을 인정하기가 억울할 수 있는 것도 민원급증에 한 몫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