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전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가 28일 원청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데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 감독에서 수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번 감전 사고는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숨진 대학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결정자인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교 2학년 김모(23) 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10분 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다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돼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0일 만인 지난 16일 숨졌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