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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승인대상 놓고 심한 '이견'…원점서 재논의 가능성도
여·야, 은산분리 승인대상 놓고 심한 '이견'…원점서 재논의 가능성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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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여당과 야당의 충돌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특례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허가대상 등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이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심사 했지만 허가대상을 높고 심한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 4%)에서 늘리는 큰 틀에는  합의를 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허가대상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통계청 고시는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었어 대주주 적격 요건도 바뀔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놓고도 여야는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야당은 50%까지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5~34%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에서는 이들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 법안은 8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여야 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지속될 경우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완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국회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 중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로 방향을 돌리는 분위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야가 이 법안의 국회처리를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세부사항에서 합의점 도출에 성공할 경우 8월 처리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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