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6:45 (금)
채이배 의원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삼성 최근 투자계획 고려 안 돼"
채이배 의원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 삼성 최근 투자계획 고려 안 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8.24 20: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 전 대통령 2심에서 '묵시적 청탁' 인정…기업가치 훼손한 불법행위자에 면죄부 주는 판결 않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의 2심 선고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연관되어 있다며 최근 발표한 삼성그룹의 투자계획 등이 재판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달리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뇌물죄 성립 금액을 86억여원으로 인정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 의원은 "최근 몇 달 사이 삼성그룹이 발표한 투자계획·고용계획·백혈병 보상 계획 등은 뇌물죄 판결에 고려되어선 안 된다"며 "오직 법리적 판단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그간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낯부끄러운 판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무능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총수일가 자녀들이 경영을 세습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까지 훼손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