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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한 내년 2월까지 6개월 연장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한 내년 2월까지 6개월 연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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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서민금융지원센터, 26개 캠코 지부나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10년 넘게 갚지 못한 1,000만원 이하 빚을 감면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달 말 종료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가운데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해주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 4,000명에 대한 추심을 올해 1월부로 일괄 중단하고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5만3,000명(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 금융권 채무자 2만8,000명)으로 당초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들 가운데 실제 정책 수요자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지원정책에 해당하거나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는 것이다. 다만 매월 7,000∼9,000여명 씩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는 점으로 미뤄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신청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1차 접수에 대해선 상환 능력을 심사, 채무감면·추심중단 여부를 10월 말까지 통보한다. 2차 접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자산관리공사)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득·재산 요건을 아깝게 맞추지 못한 채무자, 연체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원금이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개인파산으로 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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