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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을 바꾸는 것은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것", 참여연대
"정부가 말을 바꾸는 것은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것", 참여연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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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문재인 정부 제2의 종편전략"

'삼성 은행' '종편 은행'도 가능

“재벌기업의 은행진출을 막겠다고 한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은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1일 발표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문답)’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또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 색채가 짙다”고도 했다. 특정기업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와 종편, 기존의 인터넷은행 대주주인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카카오· 로엔엔터테인먼트(‘카카오M’)를 거론했다. 인터넷포털의 은행진출도 ‘재벌의 사금고화우려’ ‘언론기업’이란 점을 들어 부정적이었다.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부실하고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Q&A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Q&A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공약을 파기했는가’ 등 14개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구성됐다. Q&A를 간추려 소개한다.

1.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김 대변인은 “자유스럽게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을 했다. 그러나 대선공약집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말은 “현행법 하에서 신규 은행업 진입을 자유스럽게 허용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2.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아니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카오뱅크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자본확충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자본금 2,500억 원의 케이뱅크는 두 차례에 걸쳐 1,300억 원을 추가 증자했지만 당초 목표 1,600억 원에 못미쳤다. 반면 자본금 3,000억 원의 카카오뱅크는 두 차례에 걸쳐 1조 원을 증자해 현재 총 납입자본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은산분리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케이뱅크에만 해당된다.

3.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사업 1차년도에는 설립시 자본금 2,50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봤고, 제 2차년도에 1,600억 원을 증자하고, 제3차년도에 900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1,300억 원 증자에 그쳤다.

4.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현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직접고용인원의 합계는 1천명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 일선 영업부서를 담당할 인원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탄성치(해당 회사의 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거나 매우 유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정책이다.
또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은행은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영업점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4-1.정부는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매우 크게 잡은 듯한데?

•정부는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이 활성화돼도 ICT 투자는 증가한다.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ICT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투자유인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은행은 현재보다 더욱 보안 관련 ICT 투자를 늘릴 수 있다.

5.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통상적인 은행의 업무영역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오직 단 하나의 차이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영업방식”의 차이 뿐이다.
특히 재벌의 사금고화를 위해 은행을 악용하는 데 꼭 대면 방식의 영업 형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행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6.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뒀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전혀 아니다.
몇 가지 제한적인 안전장치를 열거적으로 배치했다는 이유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재벌에게 은행을 갖다 바치겠다는 악의적 사고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

7.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랬지만, 점점 말을 바꾸고 있다.

7-1.그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미 기업집단의 규모가 8조 5천억 원(2018년 5월 기준)에 달하는 준 재벌이다(정확하게 말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 만일 자기자본이 1조 3천억 원인 카카오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업집단의 규모는 9조 8천억 원이 되어 사실상 재벌(정확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여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된다. 따라서 재벌에게 은행진출을 불허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카카오는 은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

7-2.그럼 카카오는 은행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해서 원칙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8.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해 꼼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발상이다.
당초에는 “재벌”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총수 있는 재벌만 안된다”고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총수 있는 재벌은 안 되지만, ICT 기업이라면 괜찮다”고 말을 또 바꾼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가 곧 총수 있는 재벌이 되어 은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도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카카오가 낙점될 수 있게 예외 기준을 다시 만든 것이다.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업을 "ICT 기업”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9-1.표준산업분류 이런 것을 따르면 되지 않나?

그 부분은 다소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OECD 과학기술위원회 기준 등을 참고해 일부 업종을 가감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류가 있다(전자를 표준분류, 후자를 특수분류라고 함).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관련이 더 많은 분류는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다. 반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에는 출판, 언론, 방송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분류를 채택해 “ICT 기업”의 정의로 하는가에 따라 허용 업종이 상당히 변화한다.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를 채택할 경우 컴퓨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휴대용 통신 단말기(휴대폰) 제조업 등이 망라돼 삼성전자가 ICT 기업이 되는데 비해,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에 따를 경우 신문, 잡지, 방송, 영화, 인터넷 포털 등은 ICT 기업에 해당되지만 컴퓨터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대신, 일간지나, 종편 방송 등이 ICT 기업이 된다. 
두 분류 중 ICT 업종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만든 ICT 분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 경우 삼성전자가 당연히 포함되고, ICT 기업에 예외를 허용하면 곧장 ‘삼성 은행’이 탄생한다.
반대로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을 ICT 기업이라고 하면 ‘종편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실은 “법 조문에는 예외적 허용 업종을 ICT가 아니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땜질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드러내는 대목일 뿐이다. 통계청의 산업분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업종변경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ICT 기업이라고 칭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업들을 대입해 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0-1. 인터넷 포털에게만 준다면 괜찮지 않나?

그렇지 않다.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터넷 포털이라고 사금고화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유인은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인터넷 포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그 계열기업의 수가 60개를 훌쩍 넘어서 삼성보다도 많다. 이들 사이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여지도 있어서 사금고화의 잠재적 동기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포털도 사실상 언론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ICT 기업을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으로 한정하겠다는 말은 “언론 회사에 은행 허가해 준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권력과 언론이 이권을 놓고 거래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종편 새로 허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11.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도 나오지만 안 된다. 은행 규제의 대원칙인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인가 시에만 일시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하고, 인가 받고 나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가 후에도 인가 당시와 동일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즉 동태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만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는 재벌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인가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가 후에도 동태적으로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가 후에는 이를 버려도 좋다는 감독원칙은 금융감독의 ABC가 아니다.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상당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우선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아직도 3년 반 정도 남았다.
또 KT를 포함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였는데, 현행 은행법상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충분한 자본확충능력을 보유했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근거하여 은행업 인가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에 계열회사로 합병한 로엔엔터테인먼트(현재는 ‘카카오M’으로 개명)가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2016년에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카카오와의 합병이 예정돼 있다.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의 대주주 심사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인먼트만 상장된 회사로 그룹의 중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SK텔레콤이나 LGU+ 같은 통신회사들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등이라서 은행을 보유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일반 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만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그리고 신문, 방송, 종편 등 언론사들뿐이다. 이래서 ‘삼성 은행’ 또는 ‘종편 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번 은산분리 완화 시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2의 종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다.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적으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자동 전환’ 규정이다.

<정재호 의원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허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 3개 주주들이 다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T의 공정거래법 문제는 별개로 해도) 그런데 이 자동 전환 규정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특혜 조항이다.
카카오 역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새로 신청할 경우 동일인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 전환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부칙 제2조는 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 공약 파기가 명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변경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여론 주도층과 토론 및 설득 했는가? 아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아니다.
특히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맘대로 왜곡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극히 그런 색채가 짙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논란에서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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