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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만에 폐지돼
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만에 폐지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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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

'경제검찰' 공정위 위상 추락...취업비리로 화 자초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속개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속개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로,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로 경제검찰로 불려왔으나 최근의 취업비리 등에서 보듯 부작용도 많았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담합 기업 형사고발 면제 사례 등을 들어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대부분 주요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경성담합 외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 외에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외에 유통 3법(유통업법, 가맹법, 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은 앞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와 공정위는 담합행위자가 자진신고했을 때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리니언시 관련 정보를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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