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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박영선 안은 은산분리 원칙 와해 위험", 경제개혁연대 논평
"정재호·박영선 안은 은산분리 원칙 와해 위험", 경제개혁연대 논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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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안은 사금고화 예방에 역부족",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우려와 의견 제시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논평한 뒤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심사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정안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 해도 의결권있는 주식의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은 적용제외하고, 비금융그룹 전체자산 가운데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의 ICT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는 방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부쳐 여·야 원내대표단 간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한 의견이다.

(1)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주주 등과의 거래규제 미흡
국회에 제안된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발행 지분증권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거래제한만으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발행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 은행법은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은행 자기자본의 1%를 한도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김관영 의원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양자 모두를 전면금지하도록 했으며(예외 없음), 정재호 의원안과 박영선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고, 유의동 의원안은 신용공여에 한해 현행 은행법 25%를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제정안 중 정재호 및 박영선 의원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실상 은산분리의 원칙을 와해시킬 위험이 있으며, 유의동 의원안의 경우는 사금고화를 예방하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금지 (담보권 시행 등 예외)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동일차주에 대한 거래제한 강화, 대주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거래 제한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까지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못지않게 특정 차주에 대한 과다한 신용공여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은행법의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용공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와의 과도한 상품·용역의 거래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은행법 제35조의 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규정에 TRS거래를 통한 편법거래 등을 포함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주주 및 동일차주와의 거래제한 규정 등 위반시 제재를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주주발행 주식취득을 따로 규제한 세 개의 제정안 중 위반시 과징금 부과 외 벌칙 규정을 따로 둔 경우가 없다. 반면 현행 은행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바, 이것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 등과의 거래규제를 위반한 경우 은행법과 같이 단순히 법인에 대한 제재 외에도, 대주주인 법인의 임원 내지 해당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컨대, 총수일가)에게 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방식 영업 금지 명문화 필요
특례법 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영업을 허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은 은행”으로, 시중은행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지점(점포)을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할 경우 일반 은행과 외형상 구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반면, 특례법이 제안하는 대면방식 영업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 또는 시각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므로 일반은행과 구분된다는 찬성론도 존재한다.

생각건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접근성이 낮은 연령대나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은행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 점포를 설치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지점 설치를 허용할 경우 시중은행과 차별성도 없어질뿐더러, 그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가 보고받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당국의 판단 하에 시중은행을 추가 설립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문제와 직결돼 논란이 됐던 근본 이유가, 이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모호한 경계를 통해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정안에서 금융위 재량으로 시중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지점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지점(점포)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인터넷전문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규정 신설).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요건 강화 필요
특례법 안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다 강화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중 사외이사가 2/3 이상, 그리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 1인에 대하여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분리선출 방식 선임을 의무화 할 수 있다.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3년 이내 임직원을 5년으로 냉각기간을 강화하고, 대주주(또는 계열주)와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제한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4) 부적격 대주주 걸러낼 대주주 자격심사 필요
특례법 안은 대주주의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은행법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심사하고,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매 반기마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금융위가 심사하게 된다. 동 대주주 자격요건에 따르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법을 준용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대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법인)가 된다.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은행법상 계열주)가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우 자격심사 대주주의 범위에는 대주주인 법인과 그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임원만 포함하게 된다. 즉 총수일가가 기업집단의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고 있다면 이들이 설사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도 자격심사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경우, 대주주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되므로 총수일가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자연인인 대주주 1인으로 지나치게 좁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의 경우 기존 은행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할 경우,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포함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포함)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당시 첨예한 논란이 됐던 적용대상 법률과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적시된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외에 재벌범죄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특경가법 위반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적격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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