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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기회, 임대차 기간 내내 보장해야'
'권리금회수 기회, 임대차 기간 내내 보장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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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장. 계약갱신요구기간 10년 연장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어려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들과 함께 임차상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들과 함께 임차상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임차상인을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철거나 재건축시에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걱정본부는 최근 법무부장관가 가진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걱정본부는 현재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으로 돼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에는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면서 임대차기간 중에는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권리금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점포에도 권리금거래가 존재하는 만큼 모든 상가임대차에 권리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규정은 의미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되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걱정본부는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을 주장했다.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해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권리금 회수기회가 상실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는 현행 규정은 임차료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 등 경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산보증금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 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이 본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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