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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암 보험 등 '집단 반발'...금융민원 2800건 급증
즉시연금·암 보험 등 '집단 반발'...금융민원 2800건 급증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8.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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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상반기 ‘소비자 보호 강화’ 천명 영향인 듯...주요 업권별 민원 내용 공개키로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올 상반기(1~6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4만 건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건가량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앞세우면서 즉시연금·암 보험 등의 집단 민원이 늘고,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 부실 등으로 투자자 민원도 줄을 이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민원 비중을 보면 보험업권이 전체 민원의 60.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개인간거래(P2P) 등 비은행권(23.3%), 은행(11.5%), 금융투자(4.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제용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올해 암보험 지급요청 및 P2P 투자원리금 미상환, 삼성증권 공매도 등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난해보다 금융민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권의 민원이 34.4%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비은행(18.3%), 은행(8.5%), 보험(2.6%) 순으로 민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민원 증가세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주요 업권별 민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민원 유형 및 비중 등 단순 통계 위주로 민원 동향을 발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유형별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 동의를 전제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연체금리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부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들에 대해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연체이자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P2P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떼일 상황에 몰렸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P2P 업체는 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지만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 등 주요 업권별로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금융민원 내용을 공개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노력하라는 취지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민원 내용 공개로 유사 민원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가 특정 질병(당뇨병 및 혈종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금감원의 중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민원 대상이 된 금융회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진다”며 “특히 분쟁성 민원이 많은 보험사와 금감원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 민원 접수 건수는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분쟁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이 동의하면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주기도 현재 반기별에서 더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 업종별 민원 현황이다.

◇ 은행

은행 관련 민원은 올 상반기 총 4천608건으로 전년비 361건이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 등 집당성민원 발생이 주로 차지했다.

민원 유형은 여신이 28.8%, 예·적금이 16.6%, 인터넷·폰뱅킹이 6.5%, 신용카드 3.6% 순서였다.

◇ 비은행

비은행은 총 9천336건으로 전년비 1천443건이 늘었다.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이 작년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천179건으로 급증한 데다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도 늘었다.

비은행 중에서도 신용카드사 민원이 32.7%(3천49건)로 가장 비중이 컸고, 대부업자가 17.8%(1천660건), 신용정보사 12.6%(1천172건) 순서였다.

◇ 생명보험사

생보사는 총 9천713건으로 전년비 322건 증가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1천874건,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 보험금 지급요청이 1천13건에 달했다.

민원 유형은 보험모집이 41.6%,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20.7%, 면부책 결정이 12.1% 순서였다.

◇ 손해보험사

손보사는 1만4천648건으로 전년비 304건 늘었다.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늘었다.

민원 유형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39.5%, 계약의 성립·해지 10.3%, 면부책 결정이 7.5%, 보험모집 7.3%였다.

◇ 금융투자

금융투자 민원은 총 1천732건으로 전년비 443건 늘었다.

삼성증권 공매도 등 주식매매와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 유형은 '내부통제/전산'이 18%, 주식매매가 15.4%, 수익증권이 5.9%, 부동산·연금신탁이 5.0%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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