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05 (목)
또 P2P 대출사기…'가짜금괴' 미끼로 1200명서 135억 가로채
또 P2P 대출사기…'가짜금괴' 미끼로 1200명서 135억 가로채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8.17 15: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 펀딩 전 대표 권 모(26) 씨 등 4명 구속…고수익보장 P2P대출에 각별한 주의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가짜금괴’를 담보로 한 P2P 대출사기가 또 발생, 1200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135억원을 날렸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이른바 P2P 대출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가 잦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P 펀딩 전 대표 권 모(26)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이 펀딩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면 여기서 허위로 돈을 빌려 쓰는 차주 역할을 한 공모자 최 모(2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주범 이 모(30) 씨 등 2명을 좇고 있다.

이들은 225개 이르는 허위 투자상품을 만들어 1200여 명에 판매해 13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다 가로채다 덜미를 잡혔다.

권 씨 일당은 고수익을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월 운용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담보로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이들이 보관중인 금괴는 가짜 금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끌어 모은 뒤 다른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차주를 내세워 실제대출을 하지 않고 끌어모은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으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P2P대출은 개인 대 개인 간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중간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차주 등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