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가짜금괴’를 담보로 한 P2P 대출사기가 또 발생, 1200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135억원을 날렸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이른바 P2P 대출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가 잦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P 펀딩 전 대표 권 모(26)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이 펀딩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면 여기서 허위로 돈을 빌려 쓰는 차주 역할을 한 공모자 최 모(2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주범 이 모(30) 씨 등 2명을 좇고 있다.
이들은 225개 이르는 허위 투자상품을 만들어 1200여 명에 판매해 13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다 가로채다 덜미를 잡혔다.
권 씨 일당은 고수익을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월 운용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담보로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이들이 보관중인 금괴는 가짜 금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끌어 모은 뒤 다른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차주를 내세워 실제대출을 하지 않고 끌어모은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으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P2P대출은 개인 대 개인 간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중간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차주 등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