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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부당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부당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8.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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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부당성 우려 있는 광고사례 222건...온라인 대출광고 감시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중 온라인상의 부당광고가 222건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였다.

특히 거짓이나 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30.2%였다.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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