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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민생은 '도탄'인데 은·산분리규제 완화 '타령'"
"문재인 정부, 민생은 '도탄'인데 은·산분리규제 완화 '타령'"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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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와 금융정책 골간 무너뜨리는 은산분리완화 결사 반대

경제가 나빠져 사회적 약자 더 어려운데, 상가법·집단소송법 등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6일 국회 앞에서 8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6일 국회 앞에서 8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재벌의 은행사금고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이것이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의 파기도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현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정책중의 하나인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 경우 우리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은산분리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저축은행사태’가 그러했듯이 잘못된 규제완화는 해당 산업의 발전도 저해하고, 소비자도 고통 속에 몰아 넣고, 자칫하면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파국을 막아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살리기 입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상황이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이다”고 지적하며 “‘붉은 깃발법’을 이야기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영국의 '붉은 깃발법'(적기조례)까지 언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여야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을 제개정하는데 있어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란 명분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섣불리 처리할 경우 세월호와 가습기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분별한 규제완화와 실효적이지 않은 사후 규제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내지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례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근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그에 걸 맞는 보호체계와 독립적인 감독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야 할일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리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5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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