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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도, 생보사에 '즉시연금' 지급 압박나서
금소연도, 생보사에 '즉시연금' 지급 압박나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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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지급해라' 공동소송…즉시연금 논란, 자살보험금 '판박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은 16일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가입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 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지급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소송 제기하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가입자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들과 더불어 생보사들을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이 삼성생명 등에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거부의사를 전달한데 이어 삼성생명을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이어 한화생명은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지난 9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번 즉시연금논란은 자살보험금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약 4300억원, 한화생명이 약 850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금감원이 지난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을 압박한다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선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도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놔 지급 거부의 법적 근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라는 압박을 이어나갔다. 이후 버티기에 들어간 생보사에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결국 대형 3사는 백기를 들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키로하고 금감원은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일단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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