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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담화문 발표
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담화문 발표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8.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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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이 대상

안전진단 받으면 운행 가능
▲BMW차량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차량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BMW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상 처음이다.
대상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시정조치) 대상 BMW차량이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통보 등 행정절차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운행정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14일 0시 현재, 리콜 대상 10만 6317대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 7246대다.
이날 하루 동안 7000대 정도가 추가로 진단을 받을 경우, 실제 제한 차량은 2만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20일 사이로 추정되는 명령서 도달 전 안전진단을 받으면 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행이 정지돼도 안전진단 후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곧바로 운행정지가 풀린다.

국토부는 BMW사에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 대차(렌터카)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상 처음이다.

대상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시정조치) 대상 BMW차량이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통보 등 행정절차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운행정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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