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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저가와 고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차이, 36배서 83배로 늘어나"
"SKT 저가와 고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차이, 36배서 83배로 늘어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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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법안 국회서 처리해야"

"이통사, 요금제 고가에 혜택 저가 차별해 폭리"
▲이동통신 3사 로고. 왼쪽부터 SKT, KT, LGU+.
▲이동통신 3사 로고. 왼쪽부터 SKT, KT, LGU+.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T가 3만 3천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아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며 “SKT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량이 3만 3천원짜리 요금제가 300MB, 가격이 2배인 6만 6천원짜리는 11GB로 약 36배 차이가 났는데 최근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데이터 제공량이 3만 3천원짜리는 1.2GB, 6만 9천원짜리는 100GB로 83배 가까이 늘어나 고가요금제에 대한 특혜 집중만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라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현재 통신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는 만큼 정부가 제안한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므로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 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잇따라 3만원대에 데이터를 1GB 내외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더 이상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은 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제 내놓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2G, 3G 정보공개판결로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약관인가·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LTE 요금제 인가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통신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요금인가·신고제도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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