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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참여연대 성명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참여연대 성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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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소득대체율 삭감 등 때문

국민연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3일 최근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후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수순”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것과 관련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 연금 보험료 인상 등 제도개선방안을 꺼내들었다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국민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 형태의 제도 개선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대 대선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인상안 등을 포함,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일부 언론의 부추기는 행태도 문제이지만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다시 40%로(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됐으며, 이 때 이후 해마다 0.5%포인트 씩 깎여 2028년 40%가 될 예정) 두 차례에 걸쳐 삭감됐다.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은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 기준으로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해 매우 낮아 OECD 평균 평균소득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2.9%이지만 우리나라는 39.3%에 그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적연금을 축소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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