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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연쇄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시행해야”
“BMW 연쇄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시행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8.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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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측 기술자료 요구 응하지 않고 뒤늦은 리콜..사고 재발 우려 높아
BMW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가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BMW 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3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나설 것과 국회도 관련 입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은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며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BMW는 정부 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으며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BMW의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리콜 규모는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 했으나 이들 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 점을 개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거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기는 하지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돼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일반 분야로 확대에서 적용하고 요건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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