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도 완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최근 BMW 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BMW의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BMW는 그러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는데, 이는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