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전환추세 가팔라져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7월 한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14명, 임대주택수는 20,851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2.4%, 지난달 대비 18.7% 증가했다. 임대주택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2%, 지난달 대비 18.7% 늘어났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도가 각각 전체의 71.5%, 67.4%에 이르러 붐을 주도했다.
[임대사업자]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6,914명)는 지난해 월 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했으며, 누계로는 33만 6천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4,941명이 등록,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의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이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이다.
[임대주택]
지금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은 7월 분 20,851채를 포함해 117만 6천채로 집계됐다.
7월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전체의 60.2%인 12,552채에 이르렀다. 이같은 추세는 4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4,056채가 등록,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35.5%를 차지했으며 영등포구(627채)·광진구(420채)·강서구(368채)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낮춰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확대(50%→70%)되는 등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임대사업자 등록이 올 하반기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