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구속)의 비서팀장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비서팀장인 류모 전무(58)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 전무는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6)의 비서팀장 출신으로, 2년 전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당시 롯데 오너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 전 부회장은 류 전무가 신 총괄회장의 비서팀장 시절 신 총괄회장의 계좌에서 11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며 류 전무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으나 최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됐다. 이를 두고 류 전무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한편 일본 롯데홀링스는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의혹과 관련, 조만간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동경지검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의 롯데상사, 롯데부동산 등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동경지법에 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올 초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에 롯데그룹 임직원 등의 전자메일을 부정하게 취득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준법의식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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