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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라' '요구하지 마라' '수상하면 신고하라' 실손보험사기 안당하려면
'의심하라' '요구하지 마라' '수상하면 신고하라' 실손보험사기 안당하려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8.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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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요령 꿀팁 소개

금융감독원은 9일 실손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1.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의심하라.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뒤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하면 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따르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내원하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다. 허위확인서 등을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라.

일부 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부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진료사실과 다른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발급을 제안하거나 요구한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문서 위·변조 및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3.의심 드는 병원은 가지 말고 수상하면 신고하라.

일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나눠 가진다. 병원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타낸다. 이런 병원은 과잉 진료를 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이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정상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덩달아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료진료, 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으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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