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4:20 (토)
"생보사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 거부는 금감원의 갑질 때문", 금소원 논평
"생보사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 거부는 금감원의 갑질 때문", 금소원 논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09 12: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괄구제해도 근거와 사유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9일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권고를 거부한 것은 금감원의 ‘갑질’ 때문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금소원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일괄구제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의 발표문을 다듬어 소개한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노후자금마련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의 주문으로 생보사가 공동상품으로 22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상품개발 후 사후보고 형식으로 추가 신고하면서 약관 문구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보험계약자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사가 필요한 경비를 빼고 보험금을 준다고 해 계약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의 잘못을 지적한다. 지난 7월 9일 금감원은 금융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구제를 공개 권고했다. 또한 7월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일괄적으로 구제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해 행정 낭비가 크다”며 “일괄 구제가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생보사들에게 일괄 구제를 강요한 것은 관치 금융으로 비칠 수 있고, 누가 봐도 생보사에 대한 ‘갑질’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름과 달리 생보사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볼썽사납다.

더구나 보도자료로 발표하지 않고 언론에 찔끔찔끔 기사거리를 흘려 변죽만 올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생보사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게 순서인데 밑도 끝도 없이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니 생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일괄구제제도는 문자 그대로 보면 대단히 좋은 소비자보호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 있고 권위 있는 판단과 근거,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일괄구제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일괄구제제도가 설득력 없는 이유가 있다. 과거 동양종금사태에서 금감원은 일괄분쟁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수용을 강요했다. 더 나아가 소송 진행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입맛대로 일괄분쟁조정을 했다. 이번의 일괄구제제도가 일괄분쟁조정을 말만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으로서 당연히 분쟁조정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을 사안이라면 소비자 소송 등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함에도, 동양사태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나 비판을 하지 않고 일괄구제제도라는 껍데기 명분을 내세워 여론몰이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과 실적을 늘리려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제도를 임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동양사태 책임은 1차적으로 금감원 이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보다 일괄분쟁으로 해결하고 호도한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

이런 이유와 상황 등으로 인해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일괄 구제 권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보험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판매 시 사업비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가 되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가입자는 산출방법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보험사들은 이를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즉시연금의 약관은 표준약관을 모태로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사후 보고상품으로 판매했으므로 사전 승인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금감원이 약관 심사를 소홀히 했다”며 금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례처럼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융사에 갑질하는 행태는 분명 개선되어야한다. 즉시연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유형을 면밀하게 파악·분석하고, 일괄 지급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따르도록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처럼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해소하는 것이며 금감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변명보다 보험사의 책무와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새롭게 검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소비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일괄구제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