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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휴면예금 돌려준다…'내계좌 한눈에'서 조회 가능
저축은행 휴면예금 돌려준다…'내계좌 한눈에'서 조회 가능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8.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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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9일부터는 금융감독원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저축은행계좌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8일 지금까지 '내계좌 한눈에'서비스에서는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이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인데 지금까지 이용 실적은 1천758만건으로 하루 평균 7만7천건에 달했다.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려면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하면 된다. 연중무휴(오전 9시∼오후 10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계좌조회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380만2천480 계좌에 들어있는 예·적금 1천480억5천만원을 찾아주고 동시에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100만원 넘게 든 계좌가 1만3천827개, 금액으로는 1천206억5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돈을 찾아주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8천억 원이다. 금감원은 휴면·장기미청구 보험금 8천310억원(계약 59만건), 은행 예·적금 3천706억원(95만개 계좌), 상호금융 예·적금 1천38억원(22만개 계좌)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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