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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워터파크 염소제와 땀, 오줌으로 범벅...결합잔료염소 기준치 초과
국내 워터파크 염소제와 땀, 오줌으로 범벅...결합잔료염소 기준치 초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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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빅4 워터파크 수질조사결과 발표...국내 기준에는 모두 충족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측정했더니 미국과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넘었다. 결합잔류염소는 국내 워터파크 수질 유지기준에 없어 해외 기준과 비교했다.

결합잔류염소는 물 소독에 쓰이는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것이다.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8일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입장객수 기준 아시아에서 상위 20위 안에 드는 업체들이다.

이에 따르면 수질기준에 없는 국내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는 미국·WHO 등의 유지기준(0.2㎎/L 이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 수치를 실내 유아풀과 실내유수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실내 유아풀의 경우 캐리비안베이가 0.56으로 가장 높아 미국·WHO보다 1.56배 높았다. 그나마 가장 낮은 롯데워터파크가 0.22로 외국기준치에 버금갔다.
실내 유수풀은 롯데워터파크가 0.64로 가장 높아 외국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오션월드로 0.25였으며 캐리비안베이도 비슷한 수준인 0.26이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었다.

위해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3건, 2016년 6건, 2017년 17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건)와 30대(5건)가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4건(66.7%)이었으며 남성은 12건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질환’이 31건으로 대부분이었고 1건은 ‘장기 손상·통증’이었다.

그러나 국내 워터파크는 모두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를 수질검사항목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에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검사의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검사주기 역시 길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달라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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