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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조세포탈 수사 90일만에 재개, 구광모의 대응은(?)
검찰 LG조세포탈 수사 90일만에 재개, 구광모의 대응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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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전격 소환조사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79일만...경영권 승계 연착륙에 관심
▲검찰조사를 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검찰조사를 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LG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재개돼 구광모 회장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7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타계한 이후 79일 만이자, 구광모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오른 이후 39일 만이다. 검찰이 LG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90일만이다. 검찰로선 상(喪)을 치른 LG가에 충분히 예(禮)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구본능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구본무 회장의 친동생이자,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다. 
구본무 회장 타계 이후 잠시 접어뒀던 LG그룹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전 날 구본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이 지난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매각하면서 수억 원대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을 팔 때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 팔아 양도소득세를 안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100억원 대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LG사주 일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구본능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구광모 회장은 경영수업을 시작한 2006년만 해도 지주사인 ㈜LG 지분율은 2.7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구본능 회장이 ㈜LG지분 190만주를 증여하는 등으로 인해 지분율을 6.24%까지 끌어올려 구본무 회장(11.28%)과 구본준 LG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가 됐다.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두배로 불어난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검찰은 지난 5월 9일 LG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재무팀 등에서 세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 구본무 회장이 타계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본능 회장 소환조사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주식 담당자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주식을 매각할 당시 (구본능 회장이) 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구광모 회장이 지난 달 중순 그룹 고위층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구 회장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으로, 하현회 부회장을 LG유플러스 부회장으로 서로 자리를 옮겼다. 권 부회장은 그룹내 재무통, 하 부회장은 기획·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긴 것은 경영권 승계를 연착륙시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LG는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가운데 유일하게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적이 없는 기업이다.
40대 약관의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G그룹 조세포탈 관련일지]
▲4월: 국세청, LG사주 일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
▲5월 9일: 검찰 LG그룹 본사 압수수색
▲5월 20일: 구본무 회장 별세
▲6월 29일: 구광모상무 LG그룹 회장으로 선임
▲7월 16일: LG그룹 고위층 인사(권영수, 하현희 자리 바꿈)
▲7월 23일: LG화학 2조 8천억 투자 발표
▲8월 7일: 검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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