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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경감대책 발표. 한전은 적자누적으로 울상
당정,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경감대책 발표. 한전은 적자누적으로 울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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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1, 2구간 상한선 각 100kWh 상향조정해 부담 덜어져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의 부담이 7~8월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1, 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이 각각 100kWh 상향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0~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받는다. 누진제가 적용돼 2구간(201∼400kWh)에서는 2배인 1kWh당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3배인 280.6원이 부과된다.

당정은 이번에 1단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렸다. 종전이라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200kWh까지는 1kWh당 93.3원, 200kWh를 초과한 100kWh분에 대해서는 1kWh당 187.9원을 내야하지만 7~8월 두 달간은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이 부과된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 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사용량이 월 350kwh 정도(약 5만5080원)인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2구간이 확대되며, 500kwh대 가구도 약 11만 원대(스탠드형 에어컨 1.8㎾를 매일 3.5시간 사용한다는 가정) 요금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당 관계자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으로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12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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