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6일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기업 이사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산하 기업인 대한항공, 한진칼 등에 ▲독립적 이사들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고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하고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키고 ▲기업 내 만연한 갑질 문화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외에도 각종 불·편법 행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여타 재벌 총수일가 등 이사진 및 경영진에 대해 필요 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재계에서는 ‘경영권 간섭’, 또는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및 활용하고 있다”며 “총수일가 및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결코 경영간섭이 아니며, 오직 국민 노후재산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