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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 경기 분당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듯
서울 동작, 경기 분당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듯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8.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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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일부지역 등 집값 상승 심상치 않자 투기·투기과열지구 추가 검토
노원구 등 집값 내린 곳은 해제될 듯 …청약과열지역서 자금조달계획 철저조사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급상승하자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급상승하자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이 나 온지 1년이 됐지만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8·2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8·2 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시장 과열이 확산된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시장이 안정된 일부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투기지역에선 3주택(분양권 포함)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가산되며, 주택담보대출이 1세대당 1건으로 제한돼 가장 강도높은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투기지역 지정 이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1.67%에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노원구 등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경우 8.2대책에 따라 현재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며 투기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 성동,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노원구 등 11개 구가 지정돼있다.

극토부는 지방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지방 등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은 투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등이 새 투기지역 후보로 꼽히고 있다. 분당구는 8·2대책 이후 1년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23%에 달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구 등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한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와 용산 개발 방안을 발표,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3일 열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최근 집값이 뛰는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7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선 영등포구(0.85%)와 동작구(0.56%)의 주택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고 용산(0.50%)·마포(0.56%)·중구(0.55%)·동대문구(0.52%) 등도 강세를 보였다. 또 최근에는 봄 이사철 이후 잠잠하던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집값 불안 지역과 청약과열 지역에 대해선,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청약·전매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이 이뤄지며, 국세청과 협의해 편법증여,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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