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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 우리도 '공시송달' 적용받게 해달라"
저축은행들, " 우리도 '공시송달' 적용받게 해달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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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서 제외돼 채권추심서 불리…서민금융기관서 저축은행만 빠진 것은 불합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한 공시송달이 저축은행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지난 2014년말 개정된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돈을 갚지 않은 대출자(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장기간 연체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연체고객에게 전달해 대출금을 갚도록 한다. 이 지급명령서는 통상 우편으로 전달되지만 고객의 행방을 몰라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직접 방문해 지급명령을 전달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전달할 길이 없어 소송상대방(연체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공시송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이 이 제도는 지급명령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통은 우편으로 전달되지만 주소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 지급명령을 전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하게 된다.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 중에서 유독 저축은행만이 공시송달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지난 2014년 말 관련법을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저축은행 채무자들의 환부(還付)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환부란 채권자가 제출했던 서류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압류나 배당신청을 한 후에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기위해 채권원인증서 등의환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축은행 채무자들은 바로 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법원의 집행명령 전달을 집행관송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저축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건수는 5만8300건으로 이 중 17%인 9900건이 집행관에 의해 송달됐다. 은행이 2배 수준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기준 4.6%로 2014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이는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1.39%)에 비해 높지만 특례법 개정에 참고됐던 2014년 6월말(저축은행 17.6%, 상호금융 3.56%)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한 저축은행업계는 여건이 이같이 바뀐 만큼 '소송촉진특례법'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 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적용받고 있는데 저축은행만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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