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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가짜 P2P 대출로 1천600여명에 140억 '꿀꺽'
현대판 '봉이 김선달'...가짜 P2P 대출로 1천600여명에 140억 '꿀꺽'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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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 직원 등 7명 구속.."높은 수익률 제시하며 투자 권유 땐 사기 가능성 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1천600여명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P2P 대출업체 2곳의 대표와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P2P 대출업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 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이다. 2015년 말부터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각종 사기·횡령사건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P2P플랫폼 업체 A펀딩의 실제 운영자 이모(49)씨와 B펀드 대표 조모(44)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과 관계자 등 7명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P2P 대출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일반상거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해 허위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허위의 대출자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한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초창기에는 수익을 일부 보장해주며 투자자들을 늘렸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1천600여명으로, 총투자금액으로 모집된 돈은 140억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액도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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