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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묻지마 투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세상에 공짜는 없다“...'묻지마 투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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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수익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른다.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당국의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뭔가 미심쩍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사전 문의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업(수익)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만 하거나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업체는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며,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원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신규 회원이 투자한 금원을 기존 회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이었다.

# B업체는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되기만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회비(30만원, 70만원 등)를 납부해 회원이 되면 A업체와 동일하게 공유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15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평생 지급해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다.

이 업체는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다.

#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5만원 해당)를 무한 지급하고(연 수익률 약 100% 수준), 곧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인데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ㆍ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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