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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회사 필요성과 보험시장 '메기' 이론
상호보험회사 필요성과 보험시장 '메기' 이론
  • 조연행
  • 승인 2018.07.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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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서 카카오뱅크 같은 메기역할...기존 주식회사 체제 보험사와 차별화해야

[조연행 칼럼] 영미일 등 세계 모든 선진국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다. 바로‘상호보험회사’다. 그래서 세계 꼴찌의 보험소비자만족도를 나타내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보험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호보험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횡포가 심각하다. 보험 상품을 어떻게 든 팔고, 보험료는 비싸게, 보험금은 잘 주지 않는다. 보험소비자가 ‘호갱’이 된지 오래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캡제미니와 보험연구원의 조사결과 ‘세계 꼴찌’의 소비자만족도이다.

삼성생명은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해 놓지 않고 공제하여 연금을 지급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서 지급결정을 하자, 이를 수락했다가 다시 이를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태다.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약관을 잘 못 만들어 놓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송으로 찾아가라는 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폐지됐던 금융사 종합검사도 부활하고 금융회사와의‘전쟁’을 선포할 정도이다. 금융민원 7만6.357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4만7,723건으로 62.5%를 차지하는 민원(民怨)산업이다.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한 ‘직접적인’ 암치료 보험금 부지급 문제, 즉시연금 사업비공제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보험상품‘불완전판매’문제를 들고 나와 거들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24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가 허가 받아 독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재벌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형태이다. 보험업법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호회사 형태는 단 한개도 없다.

주식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으로 이익은 주주에게 모두 배당하지만, 상호회사는 비영리조직으로 이익은 전부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준다. 특히, 생명보험의 상호부조 이론을 제대로 구현하는 조직형태로 영미 유럽이나 일본의 대형보험사는 모두 상호회사로 출발했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재벌이 소유한 주식회사로 주주를 위해 최대의 이익추구에 충실한 행위를 하고 있기에 주주와 소비자간의 이해상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풍선과 같은 ‘제로섬’ 상품으로 주주가 이익을 많이 취하면 그만큼 소비자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연간 1천3백만건의 신계약이 체결되고, 8천2백만건의 보유계약에 580조원의 책임준비금이 쌓여있다. 연간 79조원의 보험료가 들어오고, 52조원이 보험금으로 나간다. 손해보험도 77조원의 보험료가 들어오고 31조원의 보험금이 나간다. 이 사이에서 주주가 챙기는 연간 당기 순이익은 생보 3조9천억원, 손보 3조2천억원에 달한다.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의 문제는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주주가 독식하는 무배당상품 만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유배당 상품이 없어 가격비교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유배당 상품 보다 더 많은 할증으로 보험료가 비싸도 ‘저렴하다’고 선전하며 팔아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기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유배당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 유배당 계약자가 만들어놓은 ‘삼성전자주식과 삼성생명 본사 부동산’과 같은 장기보유자산의 매각차익도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교묘히 주주가 다 빼앗아 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주식회사의 보험사는 상품권유단계부터 유지, 보험금지급까지 주주이익을 위해 철저히 공급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보험사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공개하고, 허울뿐이 배당금을 예시하며, 과장된 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고액의 모집수당을 선지급하며 계약을 강권하게 만들고 해약하면 소비자에게 선지급 수당을 떼고, 모집자에게도 수당을 환수해서 이중이득을 취한다.

설계사에게는 보험료수령권도, 고지의무수령권도, 보험료도 받을 수 없게 해놓고 모든 책임은 설계사에게 미룬다. 청약서 여기저기에 서명하게 만들어 놓고 서명했기에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룬다.

회사에게 불리한 상품은 계약을 전환시키거나 해약을 유도하고, 준비금은 가능한 한 적게 적립시키고 배당금은 가능하면 줄인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사손해사정사와 자문의사를 동원하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치료경력을 꼬투리 잡아서 강제 해지시키고 부담보특약을 붙이거나 보험금을 깍는다. 그래도 소비자가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사기범으로 형사고발해 입원치료중인 환자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하거나 법원에 나오게 해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낸다.

보험사들은 법과 제도, 규정을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다. 재벌독점의 주주 제일주의의 영업관행으로 불공정, 불합리한 소비자피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가 재벌만 허용하던 진입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 자본금 요건이 우리나라는 300억원으로 매우 높아 재벌 아니면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21억, 일본은 98억 원이고 소액,단기보험사는 1억원이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입규제를 완화시켜 소액단기보험사도 설립을 허용하고, 온라인전문회사, 특화보험사도 설립,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성, 사업성이 없는데 이런 보험사가 생길지는 의문시된다.

보험시장에서의 카카오뱅크와 같은 메기역할은 ‘상호회사’이다. 시장과 상품이 차별화될 수 있어 기존 주식회사체제의 보험사와 차별적 경쟁이 가능하다. 그래야 독과점적 담합행위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종이 아닌 이종경쟁이 되어야만 보험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말로만 금융사 진입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하지 말고, 법에 있지만 ‘형해화’ 되어 있는‘상호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제약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필요도 없는 300억원의 기금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조건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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