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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팔아 230억 벌었는데 피해보상은 고작 10만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팔아 230억 벌었는데 피해보상은 고작 10만원?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7.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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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항소로 합당한 피해구제 받도록 할터…유상판매목적 입증책임은 회사에 지워야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으나 법원이 62명의 원고 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해 소비자들이 합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또한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관리상 실수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초유의 사건이었다며 공개모집한 62명의 시민과 함께 지난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했다. 그러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매매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이 모든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49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소송과정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홈플러스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정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측에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 결과 “ 홈플러스처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모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빅데이터시대에 높은 기업의 정보유리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홈플러스 사례에서 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도 큰 허점이 있다며 악의적인 형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새너느 기업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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