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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눈치'보기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의결권'도입 포기는 안 돼
'재벌눈치'보기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의결권'도입 포기는 안 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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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논평 , '경영간섭' 이유로 도입 재검토 결정은 국민노후자금 수탁자의무 포기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적극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개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에 부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은 “기업 경영간섭 우려, 기금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미 해당 주주권부터 도입하되,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도입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제시, 사실상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그러나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차단장치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이중·삼중으로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은  ‘재계눈치보기’라며 이번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기필코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최근 논평에서 정부가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의 이사⋅감사 후보추천,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어떠한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경영참여주주권 도입포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성격상 지분노출을 우려할 이유가 없으며, 지분의 변동공시는 건전한 자본시장 운용을 위한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우려하여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활동을 포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 10% 이상 보유한 기업의 주요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지세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코드안’은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할 의도로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위탁운용사가 동종 주식을 매도할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토록하고 있다. 경개연은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이란 성격을 감안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형태의 경영참여형 펀드(Activist Fund)에 대거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개연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코드초안은 국민연금이 주체가 되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다른 주주가 소제기한 후 국민연금에 참여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 원고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원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과 관련, 임원보수 정책이나 지급내역 자체가 중점관리사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보수 한도만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수탁자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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