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정상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부동산부자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5대 재벌이 서울 시내 주요 35개 빌딩에서만 연간 780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기준으로 5대 재벌이 서울에 보유한 35개 주요 빌딩의 종부세를 추정한 결과 이들 기업의 종부세는 올해 663억원에서 내년 705억원으로 평균 6.4%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인 70%로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면 5대 재벌 35개 건물의 종부세는 1,489억원으로 당초 추정치(705억원)보다 두 배 늘어난다. 780억 원의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이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빌딩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10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은 56%, 5대 재벌 주요 빌딩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부자와 기업들이 이미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달 초 공개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 권고안은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정부 개편안은 시작은 거창했으나 특정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초라한 개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땅부자와 재벌기업을 비켜간 종부세 개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는 더 늦기 전에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