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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가입연령 만 19세에서 만 17세 미성년자까지 낮춰
케이뱅크 가입연령 만 19세에서 만 17세 미성년자까지 낮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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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예금개설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유입출금 통장인 ‘듀얼K 입출금통장’은 편리하게 슬라이드 터치 한 번으로 ‘남길금액’을 설정하고 1개월간 유지 시 최대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코드K 정기예금 및 코드K 자유적금 등 높은 수준의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에 자유롭게 들 수 있다.

체크카드는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전국 1만 6천여 개 GS25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GS25, GS슈퍼마켓 결제금액의 1% GS&POINT 적립과 행사상품 구매 시 10%현장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하루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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