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1 01:25 (일)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추진...7번 째 시도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추진...7번 째 시도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7.24 15: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규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출국 때 쇼핑한 면세품, 귀국길에 찾자" 주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입국장 면세점을 강력 반대해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오너가(家)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틈을 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법안 개정도 일곱 번 째로 시도된다. 또 해외로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한 뒤,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도록 공항 입국장에 인도장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규정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을 경우 출국할 때 구입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면세업계에선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를 반기고 있다. 현재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찾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 뿐 아니라 시내면세점에 면세품을 구입한 중국 보따리상이 한꺼번에 공항 인도장에 몰려 매우 붐빈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면세점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입국장 면세점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제공항의 경우 면세 사업자들이 입점을 꺼릴 수 있다"며 "대신 면세품 인도장을 만들면 여행객의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여섯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2개소(190)와 제2터미널(T2) 1층 수하물 수취지역 1개소(326)에 입국장 면세점 자리까지 비워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내국인의 외국공항 출국장 면세품 구매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고, 면세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 중소면세점 육성과 임대료 수익의 사회적 환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면세품 관리 부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해외 여행이 가능한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는 것도 핵심적인 반대 논리다. 다만 그동안 가장 크게 반발해온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오너가 갑질 논란으로 입지가 좁아진 점은 법안 개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입장차도 컸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기내면세점을 운영한 항공사"라며 "최근 두 항공사 모두 오너가 연루된 면세품 부실 관리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