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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행위는 중대 범죄"
참여연대·민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행위는 중대 범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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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저해한 두산인프라코어 갑질행위 강력 규탄
"공정위 인력보강해 유사사례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시민단체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 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4일 두산인프라코어(주)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행태와 관련,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만연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서 협력업체가 납품단가를 내려주지 않자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3억 7900만원)을 부과받고 직원 5명이 검찰에 고발됐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기업이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뒤 해당 기업과 거래를 끊고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유용·탈취 행위’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면서 “이러한 대기업의 탈법적이고 오래된 기술유용·탈취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인력 부족과 독자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조사하는 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왔다”며 “공정위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부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 등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수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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