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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도둑질한 금리' 내일부터 돌려준다
BNK경남은행, '도둑질한 금리' 내일부터 돌려준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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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 건에 31억4천만 원…해당고객에 영업점 등 통해 환급안내
▲창원시의 BNK경남은행 본점 건물
▲창원시의 BNK경남은행 본점 건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BNK경남은행이 일부 가계대출금리를 조작, 금리를 부당하게 더 받은 추가 가산금리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환급 건수(계좌 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밝힌 올해 3월 말 기준 추정액 25억여 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된 금액이다.

이 은행은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SMS와 유선, 영업점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대상 고객은 자신이 대상고객인지 여부와 환급금을  SMS, 유선 등 안내는 물론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 발송을 통해 해당 고객에 신속한 환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도록 당부했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게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경남은행 CD공동망·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텔레뱅킹·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고객 우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김세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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