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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다 공정위에 딱 걸린 두산인프라코어
갑질하다 공정위에 딱 걸린 두산인프라코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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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 거절한 협력업체 기술, 경쟁업체에 넘겨
공정위, "기술유용은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 인하를 거절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행태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매출액 2조 6513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기업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0년부터 굴삭기 부품인 '에어 콤프레셔'를 이노코퍼레이션에서 구매했다. 에어 콤프레셔 가격은 대당 평균 50만원으로 수량은 연간 3000대 정도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 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5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 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가 될 제3의 협력사에 넘겨 생산을 하도록 했다. 31장의 제작도면에는 핵심부품 제작 용접, 부품 결합 위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후 제3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해 8월 두산인프라코어의 부품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대신 두산인프라코어가 내는 부품 가격은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아 도면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서면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도면 총 382건을 가지고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절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다시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4개월에 걸쳐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만 이들 5개 사업자는 결국 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도면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처에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상 두산인프라코어의 법 위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기술유용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른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올해 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기술 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산업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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