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보증금 안내고 서류도 갖추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신청이 보류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신일그룹(대표이사 류상미)의 돈스코이호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일그룹은 이 날 오전 11시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냈었다.
미 제출된 서류는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경비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또는 재정보증서) 등이다.
신일그룹은 특히 발굴 승인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추산가액의 10%)을 내지 않았다.
포항지방해양청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금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12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추산가치의 10%인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12억원은 돈스코이호의 고철 4000톤에 톤당 30만원을 적용해 계산한 가치다.
앞서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돈스코이호에 현재 가치로 약 150조원에 해당하는 금화와 금괴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돈스코이호는 113년 전인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배다. 러시아가 일본군의 공격으로 배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배를 침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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