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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검찰은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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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시민단체, 불법자금 수수 국회의원 전원도 수사 촉구하면서 검찰고발
노조 위원장, 황 회장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처벌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검찰은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불법 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라".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검찰이 지난달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후 경찰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정하게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이 현역 국회의원 3분의 1가량에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난 만큼 황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84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동안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황 회장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을 뿐,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기각에 반발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경찰은 황 회장 보완수사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속영장이 재신청될는지도 불투명하다.구속영장 기각 전에도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단 한사람도 소환조사하지 않아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런 행태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는 “경찰은 KT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돈을 준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경찰은 정치자금의 대가성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뇌물죄가 아니라 어설프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 것은 황 회장은 물론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축소수사다.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는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고발장을 접수시키기에 이르렀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이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것은 규모로 봤을 때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 황창규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대상은 KT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이른바 뇌물을 수수한 국회의원 84명 전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도 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예기도 들린다.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은 “뇌물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엄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KT같은 기업들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려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황창규 회장은 시간 날 때마다 말한다. 국민기업 KT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KT를 사유화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한 것이다.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황 회장과 임원들은 ‘상품권깡’으로  4억419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전‧현직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KT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집중됐다.

더욱이 당시 KT가 후원금을 건넨 시기는 신규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있었던 때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KT가 대주주로 있는 K뱅크의 은행법 개정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고발장을 작성한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 명단만 추려도 권성동‧조해진‧유의동‧우상호‧김경진‧박홍근‧이학영‧이재영 거의 10명 가까이 나왔다”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돈 받은 국회의원은 조사하지도 않고 황창규를 고작 정치자금법으로 구속해 끝내고 국회의원에 면죄부 주려한 경찰의 행동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경찰수사에 납득할 수 없어 검찰에 왔다. 적어도 황당하게 돈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안하고 달랑 황창규와 그 일당만 기소한 경찰보단 낫다고 생각해 여기 모였다. 검찰도 은폐할 생각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는  “돈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의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죄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벌을 줘야 한다. 검찰이 뇌물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엄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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