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5배나 증가했다. 또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은 에어컨 설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6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7건에서 2016년 210건, 지난해 32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2건 중 1건 꼴로 설치 관련 문제였다.
설치를 둘러싼 구제신청은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다양했는데 전체의 절반 가까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설치관련 구제신청은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많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애프터서비스(AS) 불만(125건, 18.8%), 품질(121건, 18.2%), 계약(72건, 10.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 설치업의 경우 설치 문제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과 신체상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매 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등을 충분히 상의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 알람이 3차례 발생했다.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 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생긴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