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19일부터 판매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를 1.5%포인트 인하할 경우 출고가 2천만원 차량 기준으로 약 43만원, 3천만원 차량은 약 64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진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내렸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자동차 월별 판매량이 1만~1만4천대 정도 늘어나고 성장률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효과를 차종별로 보면 판매가격 2475만원인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스마트초이스 트림은 개소세 인하로 45만원, 3288만원인 한국지엠(GM) 말리부는 개소세 인하로 57만원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또 판매가격 4510만원인 쌍용차 렉스턴 헤리티지는 82만원, 2570만원인 르노삼성 QM3는 47만원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소비진작보다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하된 개소세는 지난 2008년 이전 구매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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